유해물질 생리대 10개(종) 제품
유해물질 생리대 10종 제품 공개
유해물질 검출 생리대 10개 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교수가 실시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에 포함된 유해물질 생리대 10종의 제품명을 공개했는데요. 유해물질이 포함이 되어있지만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엇갈리는 주장들이라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지 생리대 10종 제품은 트리플라이프의 '그나랜 시크릿 면생리대', 깨끗한나라의 '순수한면 울트라슈퍼가드' ,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2 울트라중형날개형에이', 엘지유니참의 '바디피트 볼록맞춤 울트라슬림날개형', '바디피트 귀애랑 울트라슬림날개형', P&G의 '위스퍼 보송보송케어 울트라날개형'이였습니다.
유해물질 생리대 중 팬티라이너 제품은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베이비파우더향(수퍼롱)', '릴리안 로즈향(수퍼롱)',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 좋은순면라이너', '화이트 애니데이 로즈마리향', '화이트 애니데이 순면커버 일반'이였습니다.
유해물질 생리대는 최근 논란이 된 깨끗한나라 '릴리안'에 더해 유한킴벌리, LG유니참, P&G 등 유명 브랜드 업체들의 주요 제품이였는데요. 여성환경연대는 이 시험에서 생리대 10개에서 모두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었지만 우린 아무 잘못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여성환경연대가 수행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 대상인 일회용 생리대 10개 제품 명단을 발표하자 해당 제품 제조 업체는 자사 제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유해 생리대에 대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식약처 발표 뒤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식약처가 이미 지난달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의 생리대 시험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식약처가 생리대 전수 조사를 해 발표하기로 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생리대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대해 검사해본 결과 벤젠, 톨루엔, 스티렌, 자일렌의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통해 이미 '검출 한계 미만 불검출' 결과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우리 회사 생리대는 국내외 안전기준에 모두 부합되게 생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생리대의 유해 VOC는 아직 안전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을 표준화해 기준을 정한다면 회사는 그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부작용 논란이 발생한 생리대 '릴리안'을 생산하는 깨끗한나라는 "시판 중인 모든 생리대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인데, 그게 실제로 유해한지 안전한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제품명만 공개돼 타격이 너무 크다"며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깨끗한나라는 강원대 연구팀이 "릴리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가장 높았다"고 밝히며 다른 제품의 브랜드명 등은 발표하지 않자 다른 제품명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었는데요. 깨끗한나라는 또 "식약처의 제품명 공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하루빨리 생리대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스퍼 보송보송 케어 울트라 중형 제품이 시험 명단에 포함된 P&G는 "위스퍼 모든 생리대는 사전에 식약처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생산·공급되며 허가된 기준에 부합한 원료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P&G는 "위스퍼는 문제가 된 물질들을 제품이나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고 있지 않다"며 "식약처 안전기준에 적합하며 세계보건기구 등 전 세계 안전규제 기관의 위해성 평가 기준을 적용해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해 생리대에 모두 하나같이 기준에 맞게 생산했으며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주장들인 것이죠.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 또한 유해물질 생리대 10종의 시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 상호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 한계가 있으나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제조업체의 동의를 얻어 제품명을 공개키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는 것만으로는 인체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는데 인체에 유해한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 위해평가를 할 테니 계속 기다리라는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무엇을 쓰라는 걸까요? 유해물질 생리대 위해평가조차도 믿을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럽기만한데요.
정말이지 이번엔 유해물질 생리대에 대한 제대로된 검사가 이루어져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결과를 모두가 공개되고 이에 따른 확실한 대책이 함께 해야겠습니다. 물론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져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