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및 지급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고 합니다. 각 소득 및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한다고 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며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①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뿐만 아니라 재산조사관련, 부채관련 증빙서류 등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추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는 자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결과, 문의처 정보 등과 함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