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은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난 6월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시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가 대상이며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기준은 2022년 5월 29일 추경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급여자격 보유가구이며 지원절차는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순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시적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최대 40만원을, 4인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 부서가 해당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카드사의 선불형 카드 혹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 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흥 및 레저 등 일부 업종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시기는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시기는 지자체별 시작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 생활지원금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이며 카드지급개시는 6월 24일이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Q. 한시적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A.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중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다고 합니다.

 

 

Q. 한시적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단가의 근거는?

A.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 및 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했다고 합니다.

 

 

Q.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액에 가구원수 및 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A.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 및 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 및 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 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40만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기준 30만 원 지급.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A.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하니다. 이에 따라 ①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한시적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