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대상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대상, 신청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2만명에게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돼 있어야 하고 부모 및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지원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 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자격 중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중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및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대상 중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청년월세 지원은 중지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월세 및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1만5000명, 75%)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 7월 7일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28일(화)부터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는 기본제출서류 1종으로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1)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보다 자세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자격, 서류 등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02-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