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2017. 9. 2. 00:38


국민연금 수령나이 어떻게 될까?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많기에 궁금한 것이 참 많은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의 상한은 60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나이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2017년 현재 수급연령은 만 61세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늦춰지게 되는 것이죠.

표에서 보면 5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2세입니다. 58년생과 5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마찬가지로 62세이구요.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62년생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한살 많은 63세입니다. 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니 64세에 연금을 받게 되네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