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금시간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기간은 지난 5월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업체에는 지난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주는 '신속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급시간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신속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간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정∼오전 10시 신청 시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시 다음날 오전 3시 지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7월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금시간은은 오후 5시와 오전 3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