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3가지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3가지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3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면 연금수령시기를 연기하는 방법과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첫번째는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추는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1년 늦추게 되면 연 7.2%(월 0.6%)씩, 최대 36%까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67세부터 미뤄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은 경우에 수령 기간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62세에 연금 개시되는 사람이 67세로 연기하는 경우 76세가 되면 연기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하구요.
더불어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소득이 있다면 5년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감액 관계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감액 금액은 최대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감액 대상인 경우에는 5년간 수령 기간을 연기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렇게 국민연금 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66세 남성이 매달 국민연금을 227만원 받는 사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2015년 월 158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5년을 연기해 월 227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월 140만~150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하면 월 231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두번째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 국민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반납해야 하는 금액과 반납했을 때 늘어나는 연금액을 확인하고 따져 본 후에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구요. 또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뒀다가 다시 일을 하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은 퇴직 전에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임의 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죠.
참고로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중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후에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건강 악화, 경력단절, 군 입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미납금액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즉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이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라고 합니다. 추후납부를 마치면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구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중 하나인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 또는 계속 가입중인 경우에 해당되구요. 국민연금 추납대상기간은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행방불명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군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제외)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고 헤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중 추납제도 예시를 들어보면 월 9만 원의 국민연금을 5년 동안 내던 직장인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일시 반환을 받게 되는데요. 정기예금 2% 정도의 금리를 더해 약 567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연금을 더 낼 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5년 치 보험료 540만 원을 추가로 내게 되면 사망할 때까지 월 18만 3,18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9만원씩 10년치 1,080만원의 국민연금을 낸 것이므로 여기에 나누기 18만원을 하게 되면 60개월, 즉 5년만 지나면 원금은 다 돌려받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국민연금 개인 납부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 추가 납부금은 2조 1,522억 원으로 2015년 2,381억 원에서 무려 9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추가납부 건수도 2015년 5만 8,252건에서 지난해 34만 5,233건으로 6배가량 늘었구요. 1인당 평균 납부액 또한 2015년 400만 원에서 지난해 810만 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인 부단금이 더 늘어도 추가 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인 국민연금 추납제도 혜택에 대해 추가 예를 더 들어보면 월평균 소득 2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18만 원씩 15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올해 기준으로 매달 34만 8,42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추가로 5년 치 보험료 1,080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되면 월 수령액이 46만 1,910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매년 136만 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8년이면 원금 모두를 돌려받게 되는 셈이구요. 그 이후로는 매년 540만 원의 추가 이득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2021.7.1.부터 2022.6.30.까지 적용할 최저 및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3만원과 524만원이기 때문에 월 최저 보험료는 9만 원, 최고 보험료도 45만 7천 원 정도로 제한돼 있다고 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되죠.
다만 올해(2021년)부터는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신청 가능한 추납 기간을 최대 120개월(최대 10년 미만 한도)로 제한됐다고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격부터 갖춰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22년 A값은 2,681,724으로 임의가입자 월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금액은 2022년 A값인 2,681,724원x 9% = 24만1355원을 초과해 납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는데요.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경우 분할납부이자(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가 가산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세번째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소득을 대상으로도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건보료가 퇴직 전보다 상당히 늘었다면 건강보험에 대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해서 퇴직 전 수준으로 낼 수 있구요. 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중 연금수령시기를 연기하는 방법 및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