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및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1차~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1차~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지난달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은 6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covid19.ei.go.kr)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 6월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홈페이지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라고 하는데요.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이면 가능한데요. 지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가전제품설치기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구요. 사업을 공고한 이날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확인 자격요건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소득감소 요건 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하면 되는데요.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규신청은 오는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며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8월 말쯤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일정,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