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종이통장 선택발급

오늘부터 종이통장이 없는 은행거래가 시작됩니다. 은행 종이통장 선택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없애지는 것이 아니고 종이통장 없어도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워진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고객이 선택하게 되며 미발급을 선택하면 수수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통장 발행이 시작된 것은 국내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조흥은행의 전신)이 1897년 설립된 이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금융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은 1990년대, 영국은 2000년대 들어 각각 발행하지 않고 중국은 2010년대 들어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종이통장 선택발급은 이런 시류에 따른 것인데요. 고객이 창구에서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하며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해킹 등으로 전산이 마비됐을 때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데요. 은행은 주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두고 있어 종이통장 없이도 금융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분실이나 인감변경으로 통장을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통장을 잃어버려도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작아집니다. 또한 금융회사로서도 제작원가 300원을 포함해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개당 5,000~1만 8,000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종이통장 선택발급은 그전에도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2015년 9월부터 2년간은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았고 올해 9월부터는 창구에서 발급, 미발급을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에는 예외적으로 고객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급하기는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발행비용 일부를 청구한다고 하니 훗날에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종이통장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