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기존 수급자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지원 받는 특고 프리랜서 6차재난지원금 기존 수급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기존 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재난지원금 기존 수급자 신청기간은 6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과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기존 수급자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기존 수급자는 위 ③ 지급계좌 관련 내용에서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은 오는 6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7일에는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복수급 불가 항목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등 이라고 합니다.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과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해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기존 수급자 대상 중 지난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재난지원금 기존 수급자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공고문 내용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