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은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3만원에서 최고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3만원보다 적으면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원보다 많으면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2020.7.1.부터 2021.6.30.까지 적용할 최저 및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2만원과 503만원이였으며 - 2021.7.1.부터 2022.6.30.까지 적용할 최저 및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3만원과 524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금액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