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및 대상자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더불어 매출액이 10억∼50억 원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 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등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라고 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하기 때문에 별다른 자료 제출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대상 확인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대상 확인 지원기준은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대상 폐업자 지원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2020년 및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및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대상 신청 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업체에는 지난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주는 '신속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대상 신청 방법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대상 지급에 대해 알아보면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정∼오전 10시 신청 시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시 다음날 오전 3시 지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첫 이틀간은 신청 홀짝제를 시행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ㅅ 기준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