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및 신청대상, 지급시기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과 함께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2022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8월 말이라고 합니다.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까지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9월말까지였지만 2022년도 정기근로장려금은 8월말까지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자에겐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5월 중 신청을 하게 되면  8월 말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조정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맞벌이 가구 기준 지난해 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2020년 소득 기준보다 소득 기준이 200만 원 더 늘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및 지급대상 여부는 신청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천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중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0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200만원으로 올랐구요.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등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서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홑벌이 및 맞벌이 모두 4000만 원 이하로 근로장려금보다 다소 높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및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한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2021년 귀속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은 2021년 9월 혹은 2022년 4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12월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 자녀장려금을 올해 6월 말에 함께 지급한다고 해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인 8월까지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별 총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스마트폰)나 장려금 신청 전용번호(1544-9944)를 통해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구요.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ARS 전화를 이용하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및 완료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이후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인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예상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1만원, 홑벌이가구 136만원, 맞벌이가구 137만원에 달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만일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