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과는 별도로 시 차원에서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이다. 지난해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된 업종이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대상이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대상은 ①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②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하고 동시에 ③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들은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등은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도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으로 확인 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은 오는 6월 24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에서 하면 된다.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계좌로 신청 후 7일 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계좌변경, 대리신청, 대표자변경이나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내에서 간편하게 제출가능하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 - 1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