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코로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최대 100만원 긴급지원 대상 및 지급일 지급시기
오늘은 추경안에 담긴 긴급생활지원금 코로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100만원 긴급지원 대상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급일 소식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최소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및 코로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100만원 긴급지원 대상은 총 227만 가구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한시 지원하는 코로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면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지급 대상자 확정과 카드 구매 계약 및 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며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 및 코로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100만원 긴급지원과 더불어 차상위계층 등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 및 완화된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933만원에서 1천112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 서민과 청년 및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선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및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및 고정금리'로 전환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한도는 1인당 1200만 원이고,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 금리는 15.9%(보증료 포함)라고 합니다.
정부는 또 고유가에 따른 냉,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14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해 급식의 질을 확보하고자 군 장병의 급식비 단가를 하루 기준 1만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11만5000명에서 13만5000명으로 확대해 대학생들의 생활비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및 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리기사,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20개 업종이라고 합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외 저소득 예술인 3만명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상은 추경안에 담긴 취약계층 및 코로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100만원 긴급지원 대상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급일 소식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