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오늘은 폐업예정 및 서울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및 서울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서울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하는데요.

 

 

서울시는 지난해 1월~올해 6월 기간(’21.1.1.~’22.6.30. 사이)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 사업은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재기지원금을 300만원 정액 지원하는데요.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인 폐업예정 및 서울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1.1.1.~’22.6.30.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폐업예정 및 서울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신청 지원이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란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시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22. 6.30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폐업예정 및 서울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신청 제외 대상>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아래 이미지 참조)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 포함

 

4.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단,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5.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5월 27일(금)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신청자 급증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폐업예정 및 서울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신청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구요.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들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차질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업예정 및 서울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재기지원금 사업신청 단계에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구요. 서류 등록 단계에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인 폐업예정 및 서울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난 5월 18일(수) 이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www.seoulsbdc.or.kr)을 통해 상세히 안내되고 있구요.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를 통해서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폐업예정 및 서울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및 서울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서울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