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최대 100만원 지급
오늘은 추경안에 담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최대 100만원 지급 소식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정부가 추경아늘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구당 최소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총 227만 가구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등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 및 완화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933만원에서 1천112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 서민과 청년 및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우선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및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및 고정금리'로 전환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한도는 1인당 1200만 원이고,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 금리는 15.9%(보증료 포함)라고 합니다.
정부는 또 고유가에 따른 냉,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14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해 급식의 질을 확보하고자 군 장병의 급식비 단가를 하루 기준 1만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11만5000명에서 13만5000명으로 확대해 대학생들의 생활비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