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오늘은 자녀장려금 및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2022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조정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및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앱)에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확인이 가능하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중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확인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및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은 맞벌이 가구 기준 지난해 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지난해(2020년 소득 기준)보다 소득 기준이 200만 원 더 늘었다고 합니다.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은 2021년 9월 혹은 2022년 4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까지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별 총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천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0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2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원 미만이고, 소득 기준은 홑벌이 및 맞벌이 모두 4000만 원 이하로 근로장려금보다 다소 높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 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 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 가구 가운데 20대(26.2%)가 가장 많았고, 이외 40대(19.5%), 50대(17.2%), 30대(16.7%)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요건 및 미안내자 신청방법과 관련한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안내문에 ‘URL 주소’를, 우편안내문에는 ‘큐알코드’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신청완료 후에는 ‘홈택스(앱)’ 심사진행현황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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