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고정형 적격대출, 하나은행 적격대출 자격 조건 및 금리, 서류, 신청방법

적격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 상품으로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적격대출은 무주택자나 곧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40년의 약정 만기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갚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상단 금리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지난달 29일 연 6%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연내 금리가 7%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적격대출 금리는 연 3.95%라고 합니다. 지난달과 비교해 0.15%포인트(p) 인상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고정형이라고 합니다.

 

 

1. 적격대출 자격 조건: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2. 적격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3. 대출한도: 5억원, 담보평가금액 최대 70%.

4.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 금리 : 고정금리 3.95%

 

 

이런 적격대출 상품 중에 오늘은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하나은행 적격대출 조건 및 하나은행 적격대출 자격, 하나은행 적격대출 금리, 하나은행 적격대출 서류, 하나은행 적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하나은행 적격대출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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