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한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및 지원자격대상

 

오는 8월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월 소득 116만원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게 골자라고 합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20만원 한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 자격대상 연령 거주요건 소득 재산요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 연령 및 거주요건

지원대상의 연령 및 거주요건은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60%(116만6887원) 이하의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과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이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 소득 및 재산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과 재산(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도 고려된다고 합니다. 원가구가 3인가구라면 419만원, 4인 512만원, 5인 602만원이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청년, 20대가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 금액 및 지급중지
지원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고 합니다. 총 지급기간은 오는 11월부터 3년간이라고 합니다.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제외대상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급여 중 월세로 지출되는 돈이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 희망자는 오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 군, 구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8월에 신청한 청년은 11월에 4개월 치 월세인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20만원 한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20만원 한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 자격대상 연령 거주요건 소득 재산요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급시기 등에 대해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