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소득분위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소득분위 대상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 것이죠.
2015년부터 당해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000명이 1조 1758억원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에 준하는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 중 본인일부 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000명에 대해서는 4407억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입니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상한 100만 원 제도'라고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22만~514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요.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연소득 대비 상한액이 19.8%, 10분위는 7.2%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층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비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인하 정도를 보면 현재 122만원인 1분위 상한액은 80만원으로, 153만원인 2~3분위는 100만원으로, 205만원인 4~5분위는 15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6분위 이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