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류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접수는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과 영업시간제한업종,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구분하여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당초 3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보전과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로 접수 시점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수칙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3월 10일 오전 6시부터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대상 및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방법,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금 신청서류, 신청기간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지난 3월 1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1차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여행업 등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이행한 2천여 개 사업체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업체당 2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차 영업제한업종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업종으로 3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3차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 2차, 매출감소 일반업종 모두 5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급 요건은 ①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③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은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홈페이지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자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4월 10일까지 홀짝제로 운영하며 10일 이후에는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금 신청서류 및 매출감소판단기준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2일부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간편지급대상과 확인지급대상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간편지급 대상에는 대전시 일상회복자금과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던 업체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지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별도 증빙서류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제출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간편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자는 확인지급 대상으로 업종별 영업등록증 등 추가서류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시설유형과 매출 감소를 확인받아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국세청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개업 시기별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2019년 이후 연매출 또는 반기별 등을 비교해 1개 구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간편지급의 경우 접수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좌 검증 후 지급되며, 약 5일에서 10여 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반면, 확인지급의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간편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대상 및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방법,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금 신청서류,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는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전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