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되는 것인데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이전 40%에서 두 배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얼마나?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받게 됩니다.
시행령은 9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이날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고용부는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추진 배경은?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첫 도입돼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와 추경 예산과 연계해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를, 이후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67%,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 명 수준에 이릅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가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천616명까지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7월말 기준으로 6천109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1만 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다!
고용부는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 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만큼, 첫 3개월의 급여인상을 우선 추진해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복귀율(2016년)은 3개월 미만 91.2%로 가장 높고, 3~6개월 90.8%, 6개월~1년 81.1%, 1년 이상 64.6%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귀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고용부는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에서 정률제로 변경후, 육아휴직자가 전년대비 39.3%로 대폭 증가(2010년 4만1729명→2011년 5만8130명)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남성육아휴직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실제로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9만명 수준에 달했습니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발맞춰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761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들어 7월말 기준 6109명(전체 육아휴직자 5만2435명의 11.6%)에 달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의 육아휴직은 그리 만만치가 않죠. 이를 위해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정부의 육아 처방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