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소득구간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소득구간 및 대상 신청 방법
오늘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근로장려금 소득구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가구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가구요건은 단독가구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석이 없는 가구라고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석이 없거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라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금액이 각 200만원씩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소득구간은 현행 단독가구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재산 요건은 2020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 잔액은 6월 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어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상반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5월1일∼31일)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해 해당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휴대전화(모바일)와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홈택스(PC)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분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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