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1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은?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2018년 아동수단 10만원 대상은 6세 미만 아동이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최장 72개월 지급된다고 합니다. 월 10만원 현금 지원이 원칙인 2018 아동수단이지만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으로도 지급이 되는데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지급대상이 된다면 잊지말고 꼭 기억해야겠죠. 

 

 

추가 : 2018년 2월 22일 아동수당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0∼5세 아동의 94%인 238만명에게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득 상위 6%는 지급받지 못하게 바뀌었네요.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수당제도는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인데요.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2018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은?

지급대상은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인데요.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간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부터 2018년 7월 출생아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하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7월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급방식은?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 또는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인데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친권자, 후견인,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2018년 10월1일이 출생일이고 출생일로부터 60일째 되는 11월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2018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호가자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해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를 한 뒤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미 받은 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하며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내년이지만 2018 아동수당 10만원 지원된다고 하니 지급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셨다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구요. 물론 제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아동수당 지급이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