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수당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수당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요.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비 1조 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 5000원)을 투입되어 253만명에게 아동수당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인데요.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인데요. 최대 72개월간 부모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내년 7월에 시행되면 2012년 8월 출생아동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국적상실자는 지급대상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입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고향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아동 또는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입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례로 7월31일에 신청하면 8월 지급일에 7·8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아동이 9월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한 경우에는 9월분 수당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하는데요. 2018년 10월1일이 출생일이고, 11월29일에(출생일로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7월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런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필요하겠죠.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및 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구요.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해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아동 유기, 학대 사망, 허위 출생신고 후 수령 등)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번 아동수당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해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하며 오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제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아동수당제도 및 아동수당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