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서류 및 대상자 신청 방법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조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외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금액,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일, 입금 지급시기와 더불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 보완요청, 중복수급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사태에 따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해 실행된다고 합니다.

 

 

기존 1차 2차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되며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 지원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상황 및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대상 직종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등이라고 합니다. 기존 지원대상의 1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 발표한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조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금액,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입금 지급시기와 더불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 보완요청, 중복수급 등에 대한 공고문이라고 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1차 2차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수급인 경우

1.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존 1차 2차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초 수급시 9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자.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12월 1일~ 2022년 1월 31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31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군인사법 상 군인) 등으로 근무하는 자.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자.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 또는 수령거부한 자.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50만원.

 

 

3.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7일(월) 09:00 ~ 3월 11일(금) 18:00까지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는 3월 4일 사전에 문자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 (방문 신청) 2022년 3월 10일(목) 09:00 ~ 3월 11일(금) 18:00까지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4.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기존 사업이 종료된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래 ⑥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유의해야 합니다.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차 2차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차 2차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3.29~4.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일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이 요망된다고 합니다.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7(월) 09:00 ~ 3.11(금) 18:00까지
▴오프라인: 3.10(목) ~ 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합니다.

 

 

 

5.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1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예시) 3.7~8일 신청 시 3.11일부터, 3.9~11일 신청 시 3.16일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6.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3월 4일 문자 안내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2022년 3월 14일(월) 09:00 ~ 3월 18일(금) 18:00까지(이의신청 기간 후의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처음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예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직종을 잘못 기재하여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부지급된 경우 →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와 무관하게 처음으로 신청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직종 지원 여부 심사합니다.

 

▶ 이의신청은 3.21일 이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4월초 예정)합니다.

 

 

 

7.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내용

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②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③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④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⑤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 및 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이 필요합니다.(지급 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타사항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예정입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기존에 지원금 지급 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1차 2차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신청인 경우

1.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1차 2차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11월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0~11월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 및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지원 제외 직종)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100만원.

 

 

3.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자격요건) 2021년 10월~11월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2021년 10월~11월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2021년 10월 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①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12월, ’22.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①‘21.10월, ②’21.11월, ③‘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④‘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3> 우선순위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를 부여합니다.

* 우선순위 부여시 2021년 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합니다.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은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까지라고 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은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까지라고 합니다.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5.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필수서류>

①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 자격요건 입증서류>

- 20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입니다(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을 심사합니다.)

 

① 20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② 20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③ 20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합니다)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2021.12월 또는 ’22.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②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20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6.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7.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1> 중복수급

▶ 아래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2021년 12월~20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이뤄집니다.

 

 

 

8.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타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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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급자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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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내용과 기타 참고사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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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20년 연소득(연수입)입증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목록입니다.

 

주요 특고 직종과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및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여부입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공공일자리 사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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