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양률 40.5%
공무원연금 부양률 40.5%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지난해 40.5%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40% 선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연금 수급자는 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부양률도 따랄 오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양률은 연금수급자를 현직 공무원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인데요. 부양률이 40.5%이면 현직 공무원 100명당 40.5명의 퇴직자를 부양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현직 공무원 2.5명당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하는 셈인 것이죠.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1982년에 0.6%였습니다. 당시 재직 공무원은 66만7천554명, 수급자는 3천696명에 불과했는데요. 1982년과 34년 뒤인 2016년 통계를 비교해보면 공무원 재직자는 44만 명이 늘어난 반면 연금수급자는 44만5천 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1982년만 해도 재직 20년 이상 퇴직공무원이 일시금과 연금 가운데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32.6%에 불과했으나 2004년부터 연금선택 비율이 90% 선을 넘어섰고 작년에는 95.5%를 기록했습니다.
연금수급자 수는 1999년 12만8천 명, 2004년 19만4천 명, 2011년 32만3천 명, 지난해 44만9천 명으로 늘었나면서 부양률은 1999년 14.0%, 2004년 20.1%, 2011년 30.6%에 이어 지난해 40.5%를 나타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이처럼 매년 늘고,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따라 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공무원 연금 지출액은 얼마일까?
올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가 보전하는데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기여금과 부담금의 비율은 7%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져 2020년에는 9%가 된다고 합니다.
연간 연금지출액(퇴직수당 포함)을 보면 1982년 1천611억 원에서 2005년 5조8천992억 원, 2012년 10조3천억 원, 지난해 14조203억 원까지 늘었는데요. 지난해 연금지출액 14조203억 원 가운데 재직 공무원 기여금 등이 4조6천12억 원, 정부부담금은 7조1천2억 원, 보전금은 2조3천189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부양률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퇴직자에 대한 재직자의 부담, 선세대에 대한 후세대의 부담이 늘어남을 뜻한다고 합니다. 부양률 추이를 고려해 공무원연금 구조에 손을 대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2015년 6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양률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더 낮아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죠.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추가개정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