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증가 분할연금 선청구권 제도란?

 

이혼 후에 국민연금을 나누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수급자가 2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며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분할연금 신청이 많은 이유로는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현상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분할연금 선청구권 제도가 작년말부터 시행되어 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란?

분할연금제도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 따라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이혼하고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원래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만 있던 제도인데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권 제도는?

공적연금 개시시기를 고려해 볼 때 적어도 60세 이상은 돼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젊어서 이혼한 사람들인데요. 쉰에 이혼하면 적어도 10년, 마흔에 이혼하면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기간이면 헤어진 배우자의 이름이나 얼굴도 또렷하게 생각나지 않겠죠. 그렇다면 과연 분할연금을 제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도입하는 것이 ‘분할연금 선청구’제도인데요. 작년말부터 시행된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는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청구를 미리 할 수 있다고 해서 연금까지 미리 받는 건 아닌데요. 분할연금 수령은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연금수급 연령이 됐을 때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중도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령금액은?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전체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씩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한 다음 매달 연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다고 치고 이때 재직기간 30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었다면, 연금 수령액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원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분할연금 청구를 하면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분할연금을 받던 중 재혼을 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본인이 살아 있는 한 계속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재직 중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받은 형벌로 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되면 분할연금도 감액되거나 정지된다고 합니다.

 

분할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노령(퇴직)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령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하기 이전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의 다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분할연금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가 상대방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분할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얼마나?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2만 100명으로 2만 명 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월 말까지 2만 1,901명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 1,900명, 2015년 1만 4,829명, 지난해 1만 9,830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라고 합니다. 

5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 1만 9,409명(88.6%), 남자 2,492명(11.4%)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네요. 이는 노년기에 접어들며 개인소득이 여의치 않은 여성이 황혼이혼 이후 노후생활을 위해 분할연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죠.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증가 이유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수십 년간 결혼 생활하다가 갈라서는 노부부가 느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2016년 혼인 및 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지속 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이 전체(10만 7,300건)의 30.4%로 가장 많았구요. 혼인지속 기간 20∼24년이 12%, 25∼29년 8.3%, 30년 이상 10.1% 등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30년 이상의 황혼이혼 건수는 10년 전보다 2.1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참고로 최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닐텐데 했던 사람들의 황혼소식도 심심찮게 들리는 요즘이죠. 물론 원만한 관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는 하지만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증가 소식은 황혼이혼이 남긴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씁쓸하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