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가입기간 신청시간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및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신청시간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및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청년희망적금 신청시간 등과 함께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금리 이자 조건, 청년희망적금 수령액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456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를 받으려고 했던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및 가입기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기매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가입기간을 3월 4일까지 연장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월 28일부터는 청년희망적금 신청 5부제가 해제되어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시간에 대해 알아보면 은행 점포를 통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며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2년간 군대를 다녀온 1986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소득기준은 2021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난 3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세를 낸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2021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2020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적금상품이라고 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된다고 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은행제공금리가 연 5%라고 가정했을 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 동안 120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 62만5000원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아 총 1298만5000원을 수령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 금리 9.31%에 달하는 시중은행 과세상품 수령액과 같다고 합니다.
이는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지급 받는 금액이 1298만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청년희망적금 은행 중 1개 은행을 통해 1개 계좌로만 청년희망적금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대면 및 비대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첫 주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한 11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은행 중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