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자격 확인(무직자, 퇴직자, 중도 퇴사, 백수, 대학생, 대학원생, 기혼 결혼, 알바, 프리랜서)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자격 확인 대상 중 청년희망적금 중도퇴사, 퇴직자, 청년희망적금 무직 무직자, 청년희망적금 백수,  청년희망적금 결혼 기혼, 청년희망적금 알바, 청년희망적금 프리랜서, 대학원생, 대학생, 가입자격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착순 신청을 받았던 청년희망적금이 확대 운용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일자 정부가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청년희망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오후 6시까지이며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점포별 상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개인소득만을 따진다고 합니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및 소득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결혼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과 개인소득여부만 충족하면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대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무직자, 2022 청년희망적금 백수는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상태여도 직전년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 무직, 무직자, 백수지만 직전년도 소득이 확인 된다면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퇴직자 및 청년희망적금 중도 퇴사인 경우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무직, 무직자, 백수, 중도퇴사, 퇴직자 등 가입대상 여부 Q&A

 

만약 2021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직전년도 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20년 1월~ 12월)과세기간 소득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입 후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알바 및 프리랜서 또한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신고가 없다면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단 1회라도 알바를 하고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나 2020년 2019년도 대상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청년희망적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프리랜서 또한 2021년도 소득이 있다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에 소득금액증명을 받아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전년도 소득이 청년희망적금 가입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대학원생 포함 대학생, 고등학교 등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만 휴학생이거나 졸업예정자, 방통대 또는 사이버대 재학생들 중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공무원은 또한 가입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년희망적금 관련 간단 Q&A 에서 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 요건만 따지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공무원도 가입자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2년간 군대를 다녀온 1986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대상 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소득기준은 2021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난 3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세를 낸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2021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2020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적금상품이라고 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된다고 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은행제공금리가 연 5%라고 가정했을 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 동안 120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 62만5000원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아 총 1298만5000원을 수령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 금리 9.31%에 달하는 시중은행 과세상품 수령액과 같다고 합니다.

 

 

이는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지급 받는 금액이 1298만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청년희망적금 은행 중 1개 은행을 통해 1개 계좌로만 청년희망적금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대면 및 비대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첫 주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때까지 가입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