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및 지급대상 서류 청구방법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및 지급대상 국민연금 사망시 일시금 청구방법
오늘은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및 지급대상,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사망시 일시금 청구기한, 신청서류 구비서류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및 보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및 급여수준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또는
7.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 및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방법
▶ 청구인
-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기한
- 사망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방법
- 내방청구 및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청구
- 전화 및 팩스청구 : 지급액 기준 200만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기준 200만원 이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등록증 등
3.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갈음 가능)
4.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5.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해당시 필요한 서류>
1.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추가
2.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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