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오늘은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및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금리 이자, 만기시 청년희망적금 수령액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월 21일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 이자와 별도로 최대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21일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45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모든 가입자가 월 납입 한도액인 월 50만으로 가입할 경우 약 38만명분에 해당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한 11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라고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은행 중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및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에서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2년간 군대를 다녀온 1986년생도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이 되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중 소득기준은 2021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 3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세를 낸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중 만약 2021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20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적금상품이라고 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된다고 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은행제공금리가 연5%라고 가정했을 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 동안 120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 62만5000원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아 총 1298만5000원을 수령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 금리 9.31%에 달하는 시중은행 과세상품 수령액과 같다고 합니다.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지급 받는 금액이 1298만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다고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식 출시 기간엔 1개 은행을 통해 1개 계좌로만 청년희망적금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대면 및 비대면 모두 가입 가능하며 첫 주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중 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991년생 및 19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합니다. 1987년생 및 92, 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88년생 및 93, 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년생 및 94, 99년생은 24일, 1990년생 및 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이 된다면 이때까지 가입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는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11개 은행 앱(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은행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및 가입요건(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 및 개인소득)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중금리는 지난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및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등 청년희망적금 관련 간단 Q&A 라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중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유지되며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Q.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중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Q.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중 지난해 소득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퇴직한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소득이 없는 상태여도 직전년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후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Q. 다른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대상 지원상품에 가입한 경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재작년 소득은 없지만 작년부터 소득이 발생했는데 미리보기로 조회하니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A.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은 당해연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7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및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금리 이자, 만기시 청년희망적금 수령액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