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유지 3년 현행체제 합의

 

완전 정가제 도입 목소리가 컸지만 앞으로 3년동안 더 도서정가제 유지됩니다. 출판 및 서점업계, 소비자단체가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앞으로 3년 더 변동 없이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올 11월로 현행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지 만 3년이 됨에 따라 동안 문체부에선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던 것이죠.

 

 

출판업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는 책 소매 가격을 정가 대비 10%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도서의 과다 할인 경쟁으로 양서 출판이 위축되고 동네 서점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였죠. 도서정가제 도입은 꽤 오래 되었지만, 일반 독자들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기 시작한 것은 2014년 11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신간에만 적용하던 정가제를 구간까지 포함한 모든 도서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간, 구간 도서 구분 없이 정가대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자에게 10% 가격할인에 상품권, 마일리지 등을 통한 5%의 간접할인을 더해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간 후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에 대해선 해당 출판사에서 정가를 다시 매기는 방식으로 할인을 허용하는 재정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유지 타당성 검토 결과는?

출판계와 중소서점들은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선 도서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할인 혜택을 아예 없애는 완전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대형·온라인 서점들과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제3자(제휴카드) 할인', '신간 중고책 유통', '전자책 대여의 도서정가제 적용' 등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그 밖의 쟁점들도 대부분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업계 내부의 '자율협약'을 통해 보완·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던 리퍼, 재고도서 판매에는 현행 도서정가제에 포함된 재정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재정가는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60일인 신청 절차상의 소요기간을 한달 이내로 줄이는 데 동의했습니다.

 

 

도서정가제 유지가 되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나 개선 방향이 시장 논리에만 기울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데요. 독서 생태계는 저자, 출판계, 유통업계, 소매서점, 도서관, 독자로 이루어진만큼 주체들 전체가 공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