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된다.
앞으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거나 수급자격을 유지하려고 가족관계를 끊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폐지 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는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17년 만이라고 하네요.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는 2020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현재 163만명에서 252만으로 늘리며 또한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생계·의료·주거 등)를 지원하고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폐지
우선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최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실제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었죠. 이는 대체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였는데요. 이에 복지부는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또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급여별 보장성 강화
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보장성도 강화되는데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지고, 아동(2종 6세~15세 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춥니다. 노인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이 경감되고,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완화됩니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가 단계적으로 개선됩니다.
주거급여는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합니다.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는데요.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소한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되는데요.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항목별 지급액은 내년엔 최저교육비의 50~70%까지 인상하고, 2020년까지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립 지원책 별도 마련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자립 지원책도 마련됐는데요. 올해 5만개 수준인 자활일자리를 2020년 5만7000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빈곤층을 위한 목돈 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앞으로 9만가구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당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구축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연계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자체 복지제도와 민간 복지자원 등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되지만 도덕적 해이 사전 차단
어디에나 이런 문제는 함께 하죠.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되는데요. 이중국적 의심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개선돼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를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차질 없는 시행이 되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