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에 이어 기초연금 인상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복지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밝히면서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실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었죠.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2018년에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노인의 빈곤율 및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인데, 독거 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초연금 인상을 역설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막대한 자원 또한 문제라면 문제겠죠. 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약속했구요. 이어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랍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었죠.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노인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 고시하며 2016년도 지급 기준액은 월 100만원, 부부 가구는 합산 160만원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상향되었죠. 소득인정액이 상향되면서 월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으로 조정되었는데요.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인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죠

기초연금 수급자격 항목 중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56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오는데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네요. 

 

 

2016년 기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최대 4억 3500만원인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6억 1500만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며 재산없이 근로활동 소득만 월 최대 198만 8000원인 노인 역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됩니다.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하는데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라고 합니다. 금융 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하는데요. 다만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없이 해당 가액을 더한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데요.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최대 4억 3500만원인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6억 1500만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며 재산없이 근로활동 소득만 월 최대 198만 8000원인 노인 역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죠.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다면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노인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데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하네요.

 

 

신청기간 및 준비해야 할 서류 항목 잊지 말아야겠죠.

 

 

다음의 서류들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된다고 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신청기관을 찾고 싶으면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죠.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까 그전 기초연금 지급액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참고로 알아보면 2016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20만 26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32만 4160원이 지급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나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이 최대 금액이라 불리는 기준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한다고 해요. 기준연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매달 최소 10만~20만 2600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즉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개념이 'A급여' 즉 소득재분배급여인데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구요.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출하는 산식은 (기준연금액-A급여ⅹ⅔)+부가연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낮아진다고 하네요. 조금 어렵죠.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신다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초연금 인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세금폭탄이나 건강보험료 폭탄 같은 차후 문제들이겠죠.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 만큼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충분히 협의하고 꼼꼼히 검토했다고 하니 단계적인 복지혜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