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대상 자격조건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신용 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연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연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은 저신용자 대상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 외에 중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은 소상공인 1차 및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신용 및 중신용, 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지난해 11월29일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 및 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 및 대출(은행) 제한업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대상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021년 12월 27일 이후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대상 중 개인 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옛 신용등급 2~5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을 통해 운전자금 및 대환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방법 대상 중신용 소상공인은 신규 운전자금이나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대환하는 용도로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방법 대상 조건 중 대환자금은 개인사업자에 한해 허용된다고 합니다. 대환 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방법 대상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라고 합니다. 금리는 처음 1년간 연 1%, 이후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1.7%포인트를 더한 협약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3조8000억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보증료는 1년차엔 전액 면제이고 2년차부터는 0.6%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중신용 프로그램 희망플러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9개 은행 App)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앱(App) 업로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방법 대상조건 중 지역신보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등 6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대상 중 개인 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및 대환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고신용 소상공인 또한 신규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 용도로 빌릴 수 있는데 대환자금은 희망대출플러스를 신청한 은행의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한도는 사업자별로 1000만원 한도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이라고 합니다.

 

 

금리는 연 1.5%이며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와 정책이자 차이를 정부가 지원(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4조8000억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나이스(NICE)지키미(www.credit.c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신용 프로그램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8개 은행 App)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 앱(App) 업로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은행 지점을 방문할 경우 필용한 서류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 법인인감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방법은 지역신보나 은행 방문없이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2, 7이면 화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방법 중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신용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은행으로 향후 지방은행 등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신보 창구에서 대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방법 중 고신용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 8개 은행에서 비대면 운전자금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면 신청은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고신용 6개 은행 : 에스씨(SC)제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의 경우 직접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면 신청도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