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 대상 및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 대상 및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액과 지급절차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 대상은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①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②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며 지원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③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고 합니다. ④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 대상 중 소기업 판단기준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 대상 중 매출감소 판단기준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가 해당되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② 일반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 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되며,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으로서 1~5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특히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시기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분들에게는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으며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은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신속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① 00~10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12시에 지급되며 ②10~13시까지 신청하게 되면 → 당일 15시에 ③13~15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하면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는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 대상 중 사행성 업종, 변호사 및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및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조치 위반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 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신청 기준 및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과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 대상 및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액과 지급절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