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용가리 과자 등 식품첨가물 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초등학생이 이른바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식품첨가물 관리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식약처가 용가리 과자 사고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과 홍보,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을 포장할 때 충전제로 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일부제조 과정에 사용된다. 그러나 영하 196도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동상이나 화상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식품첨가물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식품첨가물 관리강화와 함께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소비자피해구제 지원은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가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질소과자는 입이나 코에서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용 같아 '용가리 과자'라 불립니다. 질소과자는 액체로 만든 질소가 상온에서 기체로 기화되는 원리를 이용해 만드는데요. 액화질소가 영하 196도에 달하는 저온이라는 점을 이용해 아이스크림이나 주스 및 커피 등 시원한 음료에 사용한다고 해요. 

 

 

질소가 음료에 닿으면서 생기는 미세한 거품 때문에 식감이 독특해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러나 인체에 해가 없다는 지난 연구 결과와 달리 현재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인 것이죠.

 

 

천안 용가리 과자 사고는 투명한 컵에 내용물을 담고 영하 200도에 이르는 질소를 주입한 뒤 판매되는 과자가 이 과정에서 일부 질소가 액화돼 바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액화 질소를 마시면 장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류영진 처장은 용가리 과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의 어머니를 만나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용가리 과자는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이런 음식들이 참 많죠. 비단  용가리 과자 뿐 아니라 수많은 음식들이 어린아이뿐 아니라 성인들 건강도 위협하고 있는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즐기는 간식에 대해 간단하게 일회성이나 '주의'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