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및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대상자
오늘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및 장애연금 지급대상자 조건 및 장애연금 신청방법, 지급기준 대상 금액,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서류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및 수급요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아래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로 *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금액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수준은 위와 같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4급 지급금액은 일시보상금 기본연금액의 225%를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3급 금액은 기본연금액60%에 부양가족연금액 합산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2급은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연금 1급은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라고 합니다.
▶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하게 된 경우에는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 ~ 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달부터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내방하여 청구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 구비서류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해당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4.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장애발생 및 사망 경위 신고서
6.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담당직원 확인사항)
8.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 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등.
<해당시 필요한 서류>
1.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3. 연금의 중복급여조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4.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심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심사 이력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동의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방법
▶ 국민연금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신청 방법
- 장애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재심사 및 심사절차
- 장애재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 장애재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 변경된 장애연금의 지급
- 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일의 다음 달 연금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 장애등급결정기준일은 완치일 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이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시 주의점 주의사항(지급제한)
1.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 및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률 제8541호 법 제85조)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 예상연금 월액표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연금액산정 : 1.305*(A+B)*(1+0.05n/12).
▶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 "n"- 20년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3,0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21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21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1년도 적용 2,539,734원)으로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4.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5. 2021.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0,000원, 상한액은 5,030,000원이며, 2021.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30,000원, 상한액은 5,240,000원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및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대상자 조건 및 장애연금 신청방법, 지급기준 대상 금액,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서류 등에 간단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