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반납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대상 및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방법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및 반납제도 신청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방법과 더불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반납한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하면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전체 가입기간중 평균 소득 대비 연금월액 수준)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신청대상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자격상실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사망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방법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전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3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종전가입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이라면 12회, 5년 이상이라면 24회 분할반납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방법 납부기한
반납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반납금 산정기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특수은행 제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평균한 공단 내부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반납금은 한번에 내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3~24회 분납할 수 있는데 분납할 경우 정기예금이자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및 청구방법 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는 경우 그동안 납입한 적립금을 돌려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 또는 국적 상실, 사망했을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 3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은 가입당사자가 직접 국민연금에 청구해 받거나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및 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의거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에 의해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시행령 제50조).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된다고 합니다.
▶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21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0.8%입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청구.
-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및 반납제도 신청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방법과 더불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