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확정고시

고용노동부가 시간당 753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확정고시했습니다. 확정고시된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 대비 16.4%(1,060원) 인상한 금액인데요. 지난달 20일 고시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및 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확정고시됨에 따라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천770원(주 40시간 근무)이며, 일급으로 계산하면 6만240원(8시간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16.4% 인상됐으며 증가액은 1060원입니다. 8시간 기준 하루 급여로는 6만 240원,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주휴 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 고시문에는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써놔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한 끝에 노·사가 최종안을 냈고,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지난 7월 15일 의결에 참가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는데요. 당시 노측은 7530원, 사측은 730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는 근로자안 15표, 사용자안 12표로 노측의 제시 금액이 통과됐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예상을 깨고 7530원으로 결정되기까지

노사 양쪽은 지난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900원이어서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 중재로 각자 첫 번째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습니다.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제시하면서,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은 인상률인데요.

2000년 이후로는 2000년 9월∼2001년 8월이 가장 높았는데,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올해 인상률은 2007년 인상률 12.3%보다도 더욱 가파른 인상률이였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인 지난 7월 20~31일에 노동계는 이의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 논의 및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 7월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세밀하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재부, 고용부, 중기부, 국세청 등으로 꾸려진 정부합동 TF에서 세부 지원 체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2018년 예산안에 반영 실시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확정고시되었는데요. 현장에서의 지급의지 및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동안의 인상폭을 상회한 결과를 놓고 갈등국면도 있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격차해소 및 소득주도 성장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