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내용 LTV DTI 강화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면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았는데요. 8월 2일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동안 무수히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서울의 집값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8.2 부동산 대책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내용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초강력 투기 억제책이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한다!

8.2 부동산 대책 내용에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는데요.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 및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하고, LTV와 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동시에 강남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은 투기지역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요. 이들 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됩니다.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정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가 유예 없이 2018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를 제한해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며,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높인다고 하네요.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수요 관리 강화된다!

8.2 부동산 대책 내용에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행복도시건설예정구역과 경기, 부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하는데요.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 3주택 이상은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없애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전매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보다 더 높은 5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해 분양권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DTI 비율을 10%씩 낮추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까지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이 정비된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로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공급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실적이나 전문 연구기관이 산정한 주택 수요량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수도권 내에 52만호의 착공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여건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등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계획 중 60%에 해당하는 10만호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하고,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공공청사의 복합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도 적극 추진한다고 하구요.

 

 

이와 별도로, 그린벨트나 기존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가칭 '신혼희망타운'를 조성하여 전국 5만호, 이중 수도권에 3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이 정비된다!

8.2 부동산 대책 내용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이 정비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단기적인 투자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2년으로 강화합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갖게 되는 청약가점제의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로 설정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연제구 등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LTV DTI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물론 호불호가 갈리지만 일단 이런 대책들에 대해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 6.19 부동산 대책을 능가하는 강한 정책으로 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DTI LTV 강화가 무주택자인 분들의 집장만의 희망을 꺽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번 정책이 주택은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이 사는 주거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