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 확인 및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 확인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자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기준, 지급 금액, 신청절차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부터 코로나 재확산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에게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되며 ②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 신속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사이트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매출액이 10억~120억원의 음식 및 숙박업소나 도소매업소, 제조업체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여행업 및 숙박업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또한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12월 15일 이전이며 이날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90만 곳 및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 곳 등 약 320만곳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선 70만여곳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체 당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할 경우 4개 업체에 해당하는 4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중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증빙서류 없이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즉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1그룹(21시) 유흥시설 등 △2그룹(21시) 식당 및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22시) 학원 영화관 및 공연장 오락실 및 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기타그룹(22시) 파티룸 마사지 및 안마소 등 4그룹이라고 합니다. 3그룹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해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 기준은 12월 18일 이후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등 전문 직종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집한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이번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되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이 가능하고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곳은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입급된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은 ① 00~10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12시에 지급되며 ②10~13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15시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③13~15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17시에, ④15~18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20시에 ⑤18~24시까지 신청하면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중 27일과 28일에는 홀짝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 사흘째인 29일부터는 끝자리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 대상자들은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 확인 후 차례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공동대표인 경우와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6일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 약 24만명에게 100만원씩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오후 6시까지 23만9천504명에게 100만원씩 총 2천39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 방역지원금 신청자는 26만9천152명이였다고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한 사람은 이날 전체 신청 대상의 76.9%에 달하는 것이고 방역지원금을 실제 수령한 사람은 신청 대상의 68.4%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 확인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자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기준, 지급 금액, 신청절차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