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2배로!
폭우가 지나가고 나니 폭염이 그자리를 대신하네요. 당분간 이런 폭염이 기승이라고 하니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배로 인상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다음달이죠. 9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육아휴직 후 3개월에 한 해 배로 오른다고 하는데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9월 1일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인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되었어요. 처음엔 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2007년에는 50만원, 2011년부터 는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되었는데요. 즉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통상임금 40%인데다가 상한액도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정부는 이를 80%로 인상하고, 한도 역시 1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네요.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같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간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를 지급하고 있어요.
인사혁신처는 개정절차를 마무리해 9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증액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해요.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및 노동자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수당규정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시행에 있어 일부에선 공무원 특혜라며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철밥통인 공무원인데 온통 공무원을 위한 혜택과 복지라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중소기업과의 복지 차이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공기업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사기업도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올릴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모쪼록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인한 갈등보다는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이끌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시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