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및 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 수급연금 수령액

 

오늘은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및 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 수급연금 수령액과 더불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지급기간, 수령대상, 신청서류, 지급제한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및 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 수급연금 수령액, 지급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항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 수령하는 경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수급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따로따로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액

한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두 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똑같이 70만원이라면 자신의 노령연금 70만원에 유족연금 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더한 91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100만원, 아내가 30만원 수령 중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①배우자의 유족연금 : 100만원×60%(가입 기간 20년 이상 가정) = 60만원 ②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30만원 + 18만원(60만원의 30%) = 48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해 수령해야 합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하며, 위에 사례를 보면 결국 아내는 국민연금 남편 사망시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남편 유족연금만을 받을 건데, 본인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기 위해 60세 이전에 괜히 납입했네"라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건 손해라는 생각은 오히려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연금 수령 중에 납부 중이던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급연금 수령액

노령연금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살아있는 유족인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망후 배우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납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 수급연금)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 한 사람이 국민연금 납입 중 사망하면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유족연금 수급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남은 배우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유족연금을 받거나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죽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연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후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55~59세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243만8679월(2020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56~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배우자까지만 유족연금으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의 범위는 아래<표>와 같다고 합니다.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위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및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본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수령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중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수령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중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기본연금액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은 아래 본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및 수령액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수를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망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등이라고 합니다.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및 수령액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및 급여수준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으로는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 수령액 청구방법

▶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①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연금지급청구서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은 반드시 필요한 신청서류이며 해당시 필요한 서류 또한 참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 수령액 지급제한

참고로 유족연금 지급제한 항목들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관련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 수령액 지급기간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국민연금 수령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령대상 순위에 따라 1순위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차순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을 하면 수급권의 소멸로 더 이상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일정 요건의 자녀란 사망자(노령연금수급권자)의 자녀로서 나이가 25세 미만이거나 25세가 되기 전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한 자녀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수급권이 변경된 유족연금은 자녀가 25세 되기 전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자녀의 장애 상태가 2급 이상이면 25세 이후에도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및 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 수급연금 수령액 등과 더불어 유족연금 수령 조건, 지급기간, 수령대상, 신청서류, 지급제한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