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생계급여 인상
2018년 생계급여 인상됩니다.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등이 지원받은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과 생계급여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인상은 내년부터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51만9000원으로 올해 보다 1.16%(5만2000)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이 적용되며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생계급여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인데요.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으로 적용되며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451만9202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올해 적용된 446만7380원보다 5만1822원(1.16%) 인상된 결정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숫자별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1인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67만2105원이라고 해요.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50%) 등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 가구로 적용한다고 해요.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6000원, 의료급여 180만8000원, 주거급여 194만3000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차액만큼 받는데요. 소득인정액이 하나도 없다면 4인 가구의 다음해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1만5547원 인상된 135만5761원이됩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은 134만214원이였습니다.
의료급여는 다음해에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80만7681원일 경우 혜택을 받는데요. 정부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인가구 기준 194만3257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급하구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별도의 산식으로 정해진다고 해요.
내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올해보다 2.9~6.6% 인상되는데요. 정부는 지금까지 주거실태조사 자료만 활용해 기준임대료를 정했지만 다음해부터 주거실태조사 대신 전월세 실거래가격과 수급가구의 실제임차료 자료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내년에 보수한도액이 2015~2017년 기준 대비 8% 인상됩니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한도액 내에서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 보수한도액의 인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해 교육급여 선정액은 4인가구 기준 225만9601원입니다.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혜택만 제공됐지만 다음해부터 학용품비도 새롭게 지급된다고 해요.
부교재비 단가는 초등학생 60.2%, 중학생 154.9% 인상되는데요. 교육급여 지급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다음해에 10만5000원의 부교재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전체 교육급여 연간지원 금액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각 181.5%, 70% 인상되구요.
이처럼 2018년 생계급여 인상을 포함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인상이 차상위계증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와 지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