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소각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약 21조원 가량의 채권을 8월말까지 소각시키기로 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이 되면 123만1000명의 빚이 탕감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민간 금융기관이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정부가 직접 채권을 소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원리금을 연체한 기간이 오래돼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뜻합니다. 즉 채무자가 돈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인 것이죠. 금융권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데요. 그러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시효 만료일 이후에 소액이라도 갚으면 다시 시효가 부활해 채무자들은 연체와 추심에 시달려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결정으로 각 기관들은 8월 말까지 이사회 등을 거쳐 전산상에서 채권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금액은 얼마나 될까?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이 73만1000명에 5조6000억원입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명에 16조1000억원인데요. 이들은 오는 9월부터는 채무기록이 전산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장기간 따라다니던 연체와 추심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4조원, 91만2000명의 빚도 탕감되는데요. 업권별로는 여신전문금융이 1조3713억원(40만7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은행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원(7만4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등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대부업이 빠진 통계고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소각을 실시 중이어서 실제 민간부문의 소각대상 채권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해요.
이 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조치로 채무자의 추심 재발생 우려가 사라지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법적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체채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도 풀리게 돼 신용도가 높아지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채무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를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사진)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합니다.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번 금융당국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이를 계기로 민간 부분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및 시효연장 관행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