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현장접수처 개설
부산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현장 접수처 개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현장 접수처 개설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이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정부 지원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방문 신청 및 접수를 위해 16개 구, 군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현장방문 신청 및 접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현장 접수처 전담창구를 16개 구, 군에 마련하고 정부에서 지원된 행정 보조인력 32명도 각 창구에 분산 배치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자는 11월3일부터, 확인보상 대상자는 11월10일부터 사업장 소재 구, 군에 마련된 부산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현장 접수처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여부, 보상기준 등 세부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7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속보상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자 62만 명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혹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속보상으로 신청한 경우 보상금은 2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27일 오픈)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 군, 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한다고 합니다. 업종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 매출액 기준에 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손실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10억원 이하, 예술 및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은 80억원 이하,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가 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법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사업자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던 사업장의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줄었다면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장의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이며 같은 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이 25%라면 일평균 손실액은 50만원×(0.10+0.25)으로 계산해 17만5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28일간 영업제한조치를 받았다고 하면 17만5000원에 28일을 곱하고, 보정률 80%를 적용해 총 392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설치돼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부산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현장 접수처 개설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이의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