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기준 공고문(출처: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기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지급기준 공고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시행목적 및 대상, 지급기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방법 내용입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접수 방법

 지급, 증빙서류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감액 및 환수 대상

참고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등과 관련된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을 선택하거나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을 직접 접속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